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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by 코코에코 2020. 12. 2.

지난번에 소개해 드린 탄소포인트제를 

자동차 분야로 확대한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서울시 승용차 마일리지가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하였다면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는 서울시를 제외한

전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민참여 프로그램입니다.


그럼, 오늘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승용차·승합차의 운전자가 

주행거리를 감축하거나 

친환경 운전을 하여

온실가스를 감축을 실천하였을 경우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대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입니다.


친환경 운전 이란

자동차 운전자가 자동차의 특성을 이해하고

운전방법과 운전습관을 바꾸어

에너지도 절약하고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경제적이고 안전한 운전방법을 말합니다.


차량 경제속도 준수하기 /

급출발, 급가속, 급감속, 급정지하지 않기 /

불필요한 공회전하지 않기 /

에어컨 사용량 줄이기 /

자동차를 가볍게 하기 /

정보운전을 생활화 하기 /

주기적으로 자동차를 점검·정비하기 /

유사연료, 무인증 첨가제 사용하지 않기 /

친환경 자동차를 선택하기


참여 조건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차 및 승합차로

친환경 차량 및 서울시 차량은 제외됩니다.


자동차등록증의 소유자 및 주소가 동일하여야 하며

한 개의 주소지(가정)에 한 대의 차량만 승인됩니다.


인센티브(국비 및 지방비) 지급을 위해 

현재 주소지와 일치하는 

자동차등록증의 소유자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준비서류


차량번호판 사진 /

차량계기판 사진 /

자동차등록증 사본


※ 사진은 신청기간 중 찍은 사진, 

자동차등록증 사본은 

현 주소지와 동일한 주소 확인이 가능한 

최근에 발급된 등록증이 필요합니다.


참여 절차


출처 :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



홈페이지 접속(PC)

홈페이지 회원가입

관련정보 입력 

 : 참여자정보, 자동차등록정보(자동차등록증 사본) 입력

(최초) 주행거리 제출

: 차량 전면(번호판) 사진 및 계기판 사진 제출

가입승인

: 가입정보 심사후 담당자가 승인

제도실천

: 사진방식-주행거리 감축운행

(최종) 주행거리 제출

: 차량 전면(번호판) 사진 및 계기판 사진 제출(10월말)

감축실적 산정

: 주행거리 감축실적 산정

인센티브 지급


감축실적 평가 및 인센티브 산정 기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는 

주행거리 감축 및 

친환경운전 실적에 따라 지급이 됩니다.


주행거리 인센티브는

감축률, 감축량 중 유리한 실적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친환경운전 인센티브는 

OBD단말기 설치차량에 한하여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올해는 

일부 기준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2020년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변경사항 으로는


1. 참여는 사진방식만 가능하여 

OBD모집은 하지 않습니다. 


2. 사진방식으로 최대 10만원으로 

인센티브가 변경되었습니다.


3. 최초등록일이 1년 미만인 차량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인센티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일평균 주행거리는 

교통안전공단이 공표하는 

자동차(승용)의 전년도 

일평균 주행거리가 적용됩니다.


4. 참여대수는 총 6,000대이며,

·도 및 시·군·구별로 참여대수가 제한되어

할당대수 내에서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출처 :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


인센티브 종류는 

모바일상품권에서 현금 등 탄소포인트제의 

인센티브 종류로 확대하여 최종 누적주행거리 제출시 

참여자분들이 선택할 수 있게 개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 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실천하는 탄소포인트제에서

주행하면서 실천하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까지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작은 실천이지만

 함께 실천한다면

우리가 사는 환경에 큰 효과로

돌아오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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