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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도시재생

by 코코에코 2020. 8. 7.

국내 도시의 2/3에서 인구감소, 산업 침체, 생활환경 악화 등

도시 쇠퇴 현상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도시와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쇠퇴한 도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도시재생이 필요합니다.

 

 ※ 출처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

 

요즘 지역마다 도시재생 사업이 한창입니다.

거리에 현수막들이 걸려있고

지원센터들도 새롭게 자리잡고 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주민과의 소통도 어려워지고

침체 현상까지 보이고 있어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있지만

지역활성화를 위해

홍보와 관심이 더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 도시재생 뉴딜, 서울형 도시재생 ...

 

도시재생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보완된 새로운 모습으로

발전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광범위한 내용이지만

도시재생 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이란

 

도시재생 이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 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 시키는 것 을 말합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도시재생을 이해하기 위해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명시되어 있는 용어 의 뜻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이란

 도시재생을 종합적.계획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국가 도시재생전략을 말합니다.

 

도시재생전략계획 이란

 전략계획수립권자가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고려하여

 도시 전체 또는 일부지역, 필요한 경우 둘 이상의 도시에 대하여

도시재생과 관련한 각종 계획, 사업, 프로그램, 유형.무형의 지역자산 등을 조사.발굴하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하는 등 도시재생 추진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계획을 말합니다.

 

전략계획수립권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를 말합니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원과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도시재생을 위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적 대상지역으로

 그 지정 및 해제를 도시재생전략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이란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부합하도록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역주민 등이

지역발전과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수립하는 실행계획을 말하며,

주요 목적 및 성격에 따라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과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 유형으로 구분합니다.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 은

 산업단지, 항만, 공항, 철도, 일반국도, 하천 등 국가의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정비 및 개발과 연계하여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고 고용기반을 창출하기 위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말합니다.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 은

생활권 단위의 생활환경 개선, 기초생활인프라 확충,

공동체 활성화, 골목경제 살리기 등을 위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말합니다.

 

도시재생혁신지구

 도시재생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상업.주거.복지.행정 등의 기능이 집적된 지역 거점을

 우선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이 법에 따라 지정.고시되는 지구를 말합니다.

 

도시재생사업 이란

 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따라 시행하는 다음 어느 하나의 사업

 1) 국가 차원에서 지역발전 및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

 2)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 및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

 3) 주민 제안에 따라 해당 지역의 물리적.사회적.인적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사업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정비사업 및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

 5) 도시개발법 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및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산업단지 재생사업

 7)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항만재개발 사업

 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에 따른 상권활성화사업 및 시장정비사업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및 시범도시 지정에 따른 사업

10) 「경관법」 에 따른 경관사업

1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12) 「공공주택 특별법」 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1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사업

14) 그 밖에 도시재생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나. 혁신지구에서 혁신지구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다. 도시재생전략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26조의 2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연계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시재생선도지역 이란

도시재생을 긴급하고 효과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주변지역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지역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을 중점 시행함으로써

도시재생 활성화를 도모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특별재생지역 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중

 피해지역의 주택 및 기반시설 등

정비, 재난 예방 및 대응, 피해지역 주민의 심리적 안정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재생을 긴급하고 효과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마을기업 이란

지역주민 또는 단체가 해당 지역의

인력, 향토, 문화, 자연자원 등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며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도시재생기반시설 이란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조 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나.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마을 도서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이용시설을 말합니다.

 

기초생활인프라

 도시재생기반시설 중 도시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삶의 질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말합니다.

 

상생협약 이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지역주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인과 임차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지역 활성화와 상호이익 증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체결하는 협약을 말합니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의 세부 기준

1. 인구가 현저히 감소하는 지역으로

가. 최근 30년간 인구가 가장 많았던 시기와 비교하여

20퍼센트 이상 인구가 감소한 지역이거나

나. 최근 5년간 3년 이상 연속으로 인구가 감소한 지역

2. 총 사업체 수의 감소 등 산업의 이탈이 발생되는 지역으로

가. 최근 10년간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이 승인한 전국사업체 총조사 결과에 따른

총 사업체 수가 가장 많았던 시기와 비교하여

5퍼센트 이상 총 사업체 수가 감소한 지역이거나

나. 최근 5년간 3년 이상 연속으로 총 사업체 수가 감소한 지역

3. 노후주택의 증가 등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지역으로

 전체 건축물 중 준공된 후 20년 이상 지나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지역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

  

도시재생 사업유형

 

경제기반형

공공청사 등 이전부지, 역세권, 폐항만 등 유휴부지를 민.관이 함께 개발하고,

파급효과를 주변으로 확산하는유형 /

새로운 경제기능을 도입하거나

기존 기능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고용을 창출하고 도시경제 활성화를 도모

 

근린 중심시가지형

과거 중심지였던 도심의 행정, 업무, 상업 등 기능을 회복하고,

외부 문화관광 수요의 유입 등을 통한 중심시가지 활성화 /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의 시행과 함께

상주인구 및 방문객 유입 촉진을 위해 도시공간 계획도 개편 추진

 

일반근린형

뉴타운 해제지역 등 낙후된 주거지 등의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공동체 회복 /

주민공동체 역량강화 등을 통한 주민 참여 기반의 사업을 추진

 

도시재생 추진절차  

 

                              ※ 출처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

 

 

국가도시재생 기본방침

비전 및 목표

 

비전

국민이 행복한 경쟁력 있는 도시 재창조

 

목표

 1. 일자리 창출 및 도시경쟁력 강화

2. 삶의 질 향상 및 생활복지 구현

3. 쾌적하고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

         4. 지역 정체성 기반 문화 가치, 경관 회복

 5. 주민역량 강화 및 공동체 활성화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절차

 

기초조사 단계

문헌, 통계자료, 현장조사 /

주민.지역전문가 설문.인터뷰 등을 통해 도시재생자원 발굴

계획수립 단계

: 쇠퇴진단, 여건분석, 기본구상, 전략수립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선정, 우선순위 설정, 재원조달계획 등

의견청취·협의 단계

: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청취, 관계행정기관 협의 등 /

시장.군수의 경우 지방도시재생위원회 자문

심의 단계

: 지방도시재생위원회 심의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도지사)

계획수립 단계

: 계획의 확정에 따른 공고 및 열람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도지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결정이 되면

도시재생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활성화계획은 지역의 쇠퇴 양상 및 특성을 고려하되

전략계획등 상위계획을 반영하여

주변지역 및 다른 활성화지역과의 연계등을 검토합니다.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역량 강화와 지역리더양성등을 계획의 우선순위로 설정하고

도시역량을 최대한 집중.활용하여 사회.경제 프로그램 사업과

물리적 정비사업들이 연계된

장소 단위의 통합적 사업구상을 수립합니다.

 

도시재생 지원체계

 

중앙부처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통해

범부처 협업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합니다.

 

지차체는

도시재생지원센터와 주민과 함께

경쟁력 있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도시재생지원기구는

지자체와 주민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 출처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

 

 

도시재생 사업은

건물과 기반시설의 재정비와 함께

도시의 경제, 사회, 문화적 기능이 재활성화 될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도시재생의 주체인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지역특화 핵심콘텐츠를 발굴하고

부처간의 협업

민관의 협력

뒷받침이 된다면

좋은 모범의 도시재생 사례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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