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는 우리 생활에 없어서 안 되는 필수요소입니다.
하지만, 에너지 소비량이 늘면서
에너지가 고갈되고
에너지 생산과 소비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등 환경 오염물질이
지구온난화와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에너지 소비 중 건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70% 나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빌딩 분야가 약 36%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에너지 사용량을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를 자급자족하는
제로에너지빌딩 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에너지전환계획을 가지고
에너지자립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에너지자립마을 외 서울에너지드림센터와 같은
에너지자립형 건물을 시범으로 만들어
기술개발과 에너지자립형도시개발 구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에너지자립형 건물인 제로에너지건축물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 제로에너지빌딩 인증 안내서
제로에너지건축물 이란
제로에너지빌딩
(Zero Energy Building)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 2조 제4호」
제로에너지건축물 이란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을 말한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조 제1호」
녹색건축물 이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 54조에 따른
건축물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환경을 제공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로에너지빌딩 이란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냉난방 등에 사용되는 에너지를 충당함으로써
건물내의 에너지 소비량과 자체 생산량의 합이
최종적으로 '0' 제로가 되는 건물을 일컫는 말입니다.
건축물의 에너지효율화 측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제로에너지건축물 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건축, 전기, 기계, 에너지 측면의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합니다.
제로에너지빌딩 은
패시브 기술과 액티브 기술이 합쳐진 건물입니다.
출처 : 제로에너지빌딩 인증 안내서
패시브(Passive) 란
계절 외기온도 등의 변화가
건축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
적은 에너지만으로도
쾌적한 실내환경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패시브 기술 에는
자연환기/
고성능 창호/
고기밀/
외단열/
외부차양/
자연채광/
옥상녹화 가 있습니다.
액티브(Active) 란
다른 기자재보다 적게 에너지를 사용하면서도
높은 성능으로 운전이 가능하거나
또는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말합니다.
액티브 기술 에는
고효율 보일러/
고효율 가전기기/
폐열회수 환기장치/
고효율 LED 조명/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연료전지/
지열을 이용한 냉.난방 장치/
태양열을 이용한 냉.난방 장치/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이 있습니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사례
사례1. 서울에너지드림센터
앞에서 언급했던 서울에너지드림센터는
시민들에게 에너지 자립형 미래건축물 모델을 제시하고
에너지 및 기후변화 체험전시관을 통해
시민들의 환경 의식을 높이는
국내 최초 에너지 자립공공건축물입니다.
적용된 기술
태양광발전시스템 /
폐열회수환기시스템 /
단열냉각 /
고효율단열시스템 /
고효율3중유리창호시스템 /
외부전동블라인드 /
자동제어조명시스템 /
지열 냉.난방 시스템 /
빗물이용시스템
사례2. 제로카본 그린홈 공동주택
제로카본 그린홈 공동주택은
난방에너지 80%이상 절감, 이산화탄소 배출량 55% 절감을 목표로
2013년 초에 경기도 일산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내에 건립되었습니다.
일반주택 건축비의 약 20% 정도가 증가하면서
10년 내외에 투자회수가 이루어지는 것을 목표로 하였고,
8층 15세대 규모로 최신의 외단열 및 진공창호 등 패시브하우스 기술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액티브하우스 기술이 적용되었습니다.
기존 주택과 비교하면 전기료를 70%이상 절감할 수 있어
블랙아웃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적용된 기술
기밀테이프 & 열교차단 시스템 /
고기밀 고단열 창호 시스템 /
고성능 고단열 외단열 시스템 /
그린홈 고효율 설비 시스템 /
그린홈 에너지 관리 및 모니터링 시스템 /
신재생에너지 공급 시스템
'19.6월 제로에너지건축 단계적 의무화를 위한
세부로드맵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17년부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가 시행되었습니다.
'20년 공공건축물 의무화를 시작으로
'25년부터는 민간건축물 의무화로
범위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합니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준
제로에너지건축물 은
아래 3가지 조건 을
모두 충족 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에너지 자립률에 따라 1~5등급까지
등급별 인증을 부여합니다.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이상 /
에너지자립률 20%이상 /
BEMS 또는 원격검침전자식계량기 설치
출처 : 제로에너지빌딩 인증 안내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관련 내용은
제로에너지빌딩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아래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소비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에너지 고갈과 지구온난화 문제로
기후변화 대응 신기술 개발 외에도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점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댓글